제목 | [콤웨어] 25년 8월 프랜차이즈 뉴스클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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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5-08-29 |
첨부파일 | 조회 | 15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골목상권과 자영업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카페·편의점·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며, 일부 매장은 매출이 학기 중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전문가들은 쿠폰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과 후속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점·카페·편의점·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며, 일부 매장은 매출이 학기 중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전문가들은 쿠폰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과 후속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반기부터 306만8000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최소 0.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16만1000개에는 수수료 차액 약 651억5000만원을 다음달 26일까지 환급한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에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도 포함되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최대 70% 인하하고,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현행 0.8%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7%로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수료율은 0.4%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크카드 납부 시에는 기존 0.5%에서 0.15%로 줄어 소상공인은 큰 폭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도 현행 50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현행 0.8%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7%로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수료율은 0.4%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크카드 납부 시에는 기존 0.5%에서 0.15%로 줄어 소상공인은 큰 폭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도 현행 50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K푸드 열풍이 확산되며 한식·한식 스타일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케이팟(KPOT)’은 100호점을 돌파했고, ‘젠코리안바비큐’·‘비비밥(BIBIBOP)’·‘컵밥’·‘투핸즈콘도그’·‘소미소미’ 등도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본촌·BBQ 같은 K치킨도 15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이다. 과거 한인 중심이던 한식당과 달리 이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K푸드 브랜드까지 늘어나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국내 식품사들은 불닭 소스, 고추장 소스 등 B2B 수출을 확대하며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케이팟(KPOT)’은 100호점을 돌파했고, ‘젠코리안바비큐’·‘비비밥(BIBIBOP)’·‘컵밥’·‘투핸즈콘도그’·‘소미소미’ 등도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본촌·BBQ 같은 K치킨도 15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이다. 과거 한인 중심이던 한식당과 달리 이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K푸드 브랜드까지 늘어나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국내 식품사들은 불닭 소스, 고추장 소스 등 B2B 수출을 확대하며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중소기업·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4개 업종 중 16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기준 상향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점포 수 100개 이상 → 50개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4개 업종 중 16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기준 상향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점포 수 100개 이상 → 50개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